노동조합
노조 설립
Trade unions establishing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세울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창립총회와 규약작성 및 설립신고, 이후 교섭 요구안 작성까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교섭단위분리
Request for division of
a bargaining unit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집단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있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세울은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조합과 회사가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울은 단체교섭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섭전략과 교섭기법을 제시합니다. 단체협약 분석, 교섭대리, 교섭전략 수립 등의 과정을 지원하며 노사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노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공정대표의무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노조간 차별을
했다면 그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울은 차별받은 노조를 대리하여 시정신청을 합니다. 또한 차별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음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