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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Subsidies
서류를 가르키는 펜과 손가락

고용창출장려금

Assistance for Job Creation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Implementation of

Employment Security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세울은 신청서와 계획서 작성 및 제출붇고 지원금 지급까지 일체의 프로세스를 대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Assistance for Employment Adjustment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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