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백신접종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자녀의 양육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2021.10.18.~11.27.까지 만 12세~17세 소아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백신접종 동행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연간 10일)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의 백신접종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자녀의 양육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