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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Workplace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회사 내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말과 행동을 규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법적 효과로 피해자에게는 회복조치를, 가해자에게는 제재조치를 하여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일문화(work culture)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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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원칙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는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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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방법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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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의 서비스

  • 세울은 전문가의 법리적 판단에 기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 세울은 회사 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으로서 사건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괴롭힘 사건 해결에 투입된 실무경험,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예방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노무사가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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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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